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치유휴직’ 제도가 2026년에도 1년 더 연장 운영됩니다. 정부는 참사 이후 지속적인 심리적 외상(PTSD)과 신체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고용 불안 없이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했습니다. 2026년 기준 변경된 연장 지침과 직장 내 불이익 방지를 위한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 2026년 치유휴직 연장 대상 및 기간
이번 연장 조치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 신청 대상: 이태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부상을 입은 피해자 및 유가족 중 현재 근로 중인 자.
- 연장 기간: 기존 1년에서 1년 추가 연장 가능 (최대 총 2년).
- 법적 근거: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거, 기업은 피해자의 치유휴직 신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2. 치유휴직 신청 방법 및 필수 증빙 서류
2026년에는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의 진단서 발급: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관련 전문의로부터 ‘이태원 참사로 인한 후유증으로 장기적인 요양 및 치유가 필요함’을 명시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휴직 신청서 제출: 회사 인사팀에 전문의 진단서와 함께 ‘치유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정부 지원금 확인: 휴직 기간 중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또는 관련 재단에서 제공하는 생계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3. 기업 측의 의무 및 피해자 보호 수칙
사업주는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구분 | 사업주 준수 사항 |
| 휴직 허용 | 피해자가 치유를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함. |
| 복직 보장 | 휴직 기간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함. |
| 차별 금지 | 승진, 근속기간 산정 등 인사 고과에서 휴직 기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네, 가능합니다. 2026년 지침에 따라 기존 1년을 사용했더라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다면 1년을 더 연장하여 총 2년까지 휴직할 수 있습니다.
무급 휴직이 원칙이나 별도 지원금이 있습니다. 치유휴직 자체는 무급이 원칙인 경우가 많으나,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여 소득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피해자 지원 센터에 신고하십시오.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치유휴직은 법적 보호 대상이므로 기업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전담 상담 센터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태가 다릅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휴직’의 개념은 적용되지 않으나, 소득 활동 중단에 따른 ‘휴업 보상’ 또는 ‘심리 치유 수당’ 형태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지원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질병 휴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피해 사실 증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 내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인사팀 등 최소 인원만 해당 사실을 알도록 보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연장된 이태원 참사 치유휴직 제도는 피해자의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최대 2년까지 확대된 휴직 기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진단서를 지참하여 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기업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통합 지원 센터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회복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분들의 완전한 쾌유와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시스템은 2026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