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2026년 인상된 급여액과 내가 받을 수 있는 중복 수령 금액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는 선정 기준이 다르며,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기준보다 낮다면 모두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주거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결론: 내 소득이 중위소득 32%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주거급여도 수령하게 됩니다.
2. 2026년 주거급여 지역별 지급 금액 (임차급여)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한도로 실제 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 | 4급지(그 외) |
| 1인 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1,000원 | 178,000원 |
| 2인 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35,000원 | 198,000원 |
| 3인 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80,000원 | 235,000원 |
| 4인 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24,000원 | 273,000원 |
※ 위 금액은 2026년 인상안이 반영된 기준임대료이며, 실제 월세가 이보다 적으면 실제 임대료만큼만 지급됩니다.
3. 중복 수령 시 주의사항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지급 날짜: 두 급여 모두 매달 20일에 입금됩니다. (통상 한꺼번에 들어오거나 입금자명만 달리하여 순차 입금됨)
- 자기부담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을 초과하는 가구는 주거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임대료 확인: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가 증빙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자가 가구(내 집)인 경우 혜택
월세를 내지 않는 자가 가구 수급자는 현금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 경보수: 457만 원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849만 원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1,241만 원 (지붕, 기둥, 욕실 등 전면 개보수)
아니요. 주거급여는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으므로 생계급여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각자의 기준에 따라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고 주거급여만 받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수혜 범위가 결정됩니다.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자녀 몫의 주거급여를 자녀 계좌로 따로 입금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중복 수령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