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임시공휴일 놓치면 후회! (2025)
“2025 7월17일임시공휴일”로 쉴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해 광복절 황금연휴를 계획 없이 흘려보낸 뒤로, 공휴일 지정 여부에 예민해졌습니다.
올해 제헌절을 전후해 임시공휴일 지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체크하게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헌절 임시공휴일 여부, 관련 법안, 기업 대응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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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이 뜨거운 이슈인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과거에는 ‘빨간날’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주 5일제 확산과 함께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미 국민 여론도 이를 지지하고 있으며, 2024년 나우앤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해 88.2%가 찬성한 바 있습니다.
2025년 7월17일, 다시 공휴일이 될 수 있을까
가장 최근에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을 담은 공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치권과 정책 기관 양측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은 회원사들에게 ‘노동자의 적극적인 연차 사용’을 독려하며, 내수 진작 차원에서 제헌절 다음 날인 7월 1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거나, 다음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흐름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것입니다.
정부가 7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면 필요한 절차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며,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확정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2025년 제헌절은 목요일이며, 그 주 정례 국무회의는 7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17일 당일이나 하루 전날 공휴일 발표는 사실상 무산된다는 우려가 큽니다.
현재로선 15일 전에 긴급 국무회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해야만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20년 8월 17일 임시공휴일은 약 2주 전 발표되었기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발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만약 지정된다면 18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는 이유
특이하게도 이번 논의에서는 17일 제헌절 자체보다, 그 다음 날인 18일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는 연속적인 휴무를 통해 관광, 숙박, 유통, 외식업 등 전반적인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경총은 이와 관련하여 각 기업에게 휴가 장려, 국산 농축수산물 복지 사용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정부의 결단을 압박하는 형태입니다.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온도
강대식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동시에, 주말이나 타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입법 초기 단계에 있으며,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2025년에는 법안 통과 전이므로 임시공휴일 형태로 지정되지 않는 한 ‘빨간날’로 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정부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기업 자율 휴무가 유일한 대안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개별 기업의 자율 결정에 따라 일부만 휴무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제헌절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6다9704,9711)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명시된 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기업 내 규정에 따라 차등적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휴일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하고, 대다수 직장인은 평일 근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누가 쉬게 되는가
-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임시공휴일 지정 즉시 유급휴일로 자동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관공서, 공립학교 등도 함께 쉬게 됩니다. - 대기업 정규직
사내 복지정책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공휴일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휴무 가능성이 큽니다. - 중소기업·자영업자
자율 결정에 따라 휴무 여부가 갈리며, 대부분은 정상 영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학교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 공립학교는 휴업을 실시하지만 사립학교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제헌절은 원래 빨간날 아니었나요?
이번에 임시공휴일이 되면 17일인가요, 18일인가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느낀 ‘정보 선점’의 중요성
저는 예전에 공휴일로 예상된 날에 여행을 미리 예약했다가, 결국 공휴일 지정이 안 되어 취소 수수료까지 물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제헌절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7월 15일까지 정부 발표를 끝까지 확인하려 합니다.
휴일 여부 하나로 계획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정보를 챙겨보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