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상률 3.7% 반영에 따른 월급 계산법과 2027년 최저시급 적용 기준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 10,320원 대비 3.7%(380원) 인상된 금액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월급 환산액은 세전 2,236,300원이며, 임금 산정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과 계산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 2027년 최저임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결정) | 변동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3.7%↑) |
| 월 환산액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적용 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 국적, 성별과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
2027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9시간에는 주 5일 근무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
월 209시간 근무는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수)로 산출합니다.
- 계산식: 10,700원(시급) × 209시간 = 2,236,300원
계산 시 주의사항
- 세전 금액 기준: 위 월 환산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 근무 시간의 차이: 주 40시간 근무자가 아니거나 소정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자신의 실제 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시급과 곱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산입 범위: 기본급 외에 정기 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므로, 수당 체계가 복잡한 사업장이라면 본인의 급여 구성 항목이 최저임금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관련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갱신: 시급과 월급이 변동됨에 따라, 2027년 1월부로 근로계약서상 임금 항목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수정하여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불이익: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해당 계약은 무효입니다. 사용자는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업종별 차등 적용: 경영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2027년에도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한 10,700원이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1일 근로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7년 1월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통상 1월 말 또는 2월 초)부터 인상된 금액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료는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마다 다릅니다. 포털 사이트의 ‘임금계산기’나 ‘4대 보험 계산기’를 활용하여 세전 2,236,300원 기준으로 예상 공제액을 대입해보면 대략적인 실수령액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임금 명세서상의 시급과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함을 알리고 시정을 요청하십시오. 만약 시정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2027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시간당 10,7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