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2종 차이와 혜택 비교표 (대상자·본인부담금 기준 완벽정리)
혹시 본인이 의료급여 1종인지 2종인지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 부모님 의료급여 자격을 확인할 때,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몰라 병원비 계산이 꼬인 적이 있었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같은 ‘저소득층 의료지원제도’이지만, 지원 수준과 본인부담금 비율이 전혀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대상자 구분, 본인부담금, 병원 이용 혜택이 새롭게 정비되었으므로 이번 글에서 완벽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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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의 핵심 개념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이 일반 국민을 위한 의료보장이라면,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지원 범위와 본인부담금 기준, 급여 혜택이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기본 구조
| 구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
| 지원대상 | 근로능력이 없거나 중증질환자 | 근로능력은 있으나 소득이 기준 이하인 자 |
| 본인부담금 | 거의 없음 (입원비 전액 면제) | 일부 본인부담 (입원 10%, 외래 15%) |
| 외래 진료비 | 1,000원 (의원급) | 진료비의 15% |
| 입원 진료비 | 무료 | 10% 부담 |
| 치과 진료 | 급여항목 대부분 무료 | 일부 본인부담 |
| 약제비 | 500원~1,000원 | 진료비의 15% 내외 |
| 적용범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시설수급자·특례수급자 | 1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이처럼 의료급여 1종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희귀·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며, 2종은 일정한 근로능력은 있으나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 (2025년)

1종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지자체 심사 후 결정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고령자·장애인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 수급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특례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자 등)
- 행려환자 (거소가 없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이 불가능한 자)
예를 들어, 80세 이상 독거노인, 뇌졸중으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은 1종 대상에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기준 (2025년)

2종 수급자는 1종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인정됩니다.
- 근로능력은 있으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가족 중 일부가 1종 수급자인 경우
- 근로·사업·재산소득이 있으나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불충분한 경우
즉, 일은 할 수 있지만 소득이 적어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가 2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급여 1종·2종 본인부담금 비교 (2025년 최신 기준)
| 구분 | 1종 수급자 | 2종 수급자 |
|---|---|---|
| 의원급 외래 | 1,000원 | 진료비의 15% |
| 병원급 외래 | 1,500원 | 진료비의 15% |
| 종합병원 외래 | 2,000원 | 진료비의 15% |
| 상급종합병원 외래 | 2,000원 | 진료비의 15% |
| 입원비 | 없음 | 10% 부담 |
| 약국 약제비 | 500원~1,000원 | 진료비의 15% 내외 |
| CT·MRI 등 특수검사 | 의료급여 기준금액 지원 | 본인부담 10~15% |
| 치과치료 | 급여항목 무료 | 일부 자부담 |
| 한방진료 | 의뢰서 제출 시 급여 | 동일 조건 |
| 선택진료비 | 본인부담 | 본인부담 |
| 비급여 항목 | 본인부담 | 본인부담 |
즉, 1종은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지만, 2종은 일반 건강보험보다 낮은 수준의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입원 진료 시 2종은 10%를 부담해야 하므로, 장기입원자는 금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의료급여 1종만의 특별혜택

1종 수급자는 경제적·건강상 취약계층을 위해 추가적인 면제 제도가 운영됩니다.
-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 임산부 (출산 후 6개월 포함)
- 결핵·중증질환·희귀난치질환 등록자
- 행려환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잠복결핵 치료자
- 의료급여 가정간호비 지원
-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있는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혜택
- 암,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장기치료 환자는 추가 본인부담금 면제
이런 혜택 덕분에 1종 수급자는 진료비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의료급여 2종의 지원 한계

2종 수급자는 의료급여가 적용되지만,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가 적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보험보다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가입자가 종합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금 30%를 내지만, 2종 수급자는 15%만 내면 됩니다.
즉, 건강보험의 절반 수준 부담으로 동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의료급여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따르며, 다음 항목들은 급여로 인정되어 지원됩니다.
- 외래 진료비
- 입원비 및 수술비
- 의약품비(약제비)
- 영상검사(MRI, CT 등 일부)
- 의료기기 사용료(산정특례 포함)
- 치과 보철, 틀니, 임플란트(일부 항목)
반면 아래 항목은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 미용·성형수술
- 건강검진(비급여 항목)
- 상급병실료
- 선택진료비
- 예방접종
- 한방 비급여 시술
의료급여 1종·2종 신청방법
의료급여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 통합조사 및 소득·재산 심사
- 시·군·구청의 자격 판정
- 의료급여증 발급 및 통보
- 의료급여기관 이용
의료급여증을 받은 후, 병원 접수 시 반드시 제시해야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신청 절차 (1종 대상자 한정)
1종 수급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는 자동 또는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 면제: 18세 미만, 결핵·중증질환자 등
- 신청 면제: 임산부, 20세 미만 재학생, 가정간호대상자 등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2종도 병원비를 거의 안 내도 되나요?
의료급여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될 수도 있나요?
개인 경험으로 본 의료급여 차이
저는 조부모님이 1종, 부모님이 2종 수급자였던 시기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병원비 차이가 얼마나 큰지 직접 체감했습니다.
1종 시절에는 MRI나 입원비 부담이 거의 없었지만, 2종으로 전환된 후에는 입원 10%, 외래 15% 부담으로 매달 병원비가 수만 원 늘었습니다.
이후 의료급여 관리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부담금 면제 가능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일부 혜택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제도를 잘 이해하면 놓쳤던 복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지원 수준은 전혀 다릅니다.
1종은 의료비 전액 지원에 가까운 반면, 2종은 일부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본인의 자격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의료급여의뢰서와 본인부담금 면제제도까지 함께 챙긴다면 매년 수십만 원의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 전 의료급여증과 자격 구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