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저출산 탈출하기! (+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올해 2분기 8년 6개월만에 출생률이 소폭 상승하면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정부는 2024년부터 부모들의 육아휴직 및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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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도 확대되어,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여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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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육아휴직 연장 및 분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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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부모들은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은 필요에 따라 네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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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로 아이가 태어난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자원 기간이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경제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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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도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산정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신근로자 보호 강화

기존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로 한정되었으나,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32주 이후’로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조기 진통이나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시 출산휴가 연장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가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기존 90일이던 출산휴가는 100일로 연장됩니다.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유급휴가 지원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도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연간 3일로 제한된 난임치료휴가는 6일로 늘어나며,

유급휴가도 1일에서 2일로 증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연차 산정 제도 개선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달리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가 산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이 제도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특히,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

이번 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이번 개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통과로 가능해졌으며,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수요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 법은 내년 2월 중순에 시행될 예정이며,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개선 조치는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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